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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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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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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금전을위탁한사실및그목적과용도가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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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해진단서만으로 상해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했음이 직접 증명된다는 설명이다.

상해진단서는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해 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알려주지만, 그 상해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까지 직접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 명예훼손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진실성과 공익성은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
  • 횡령에서 금전을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용도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교사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부인하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로도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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