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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 [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경우와전기통신의송・수신을직접적으로 방해하는경우를의미하는것이므로,이미수신이완료된 전기통신에관하여남아있는기록이나내용을열어보는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범죄수사를위한통신제한조치의기간은1개월을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포함한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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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
4
㉠㉢㉣
해설

옳은 것은 ㉠, ㉢이다.

  • ㉠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미 수신이 완료된 통신의 기록을 열어보는 것은 감청이 아니다.
  • ㉢ 긴급통신제한조치는 집행 착수 후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고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은 틀리다.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도 틀리다. 통지 사유가 되는 불기소처분에서 기소중지·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된다.

㉤도 틀리다. 불법감청으로 녹음된 내용은 증거로 하는 데 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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