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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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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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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구속기간 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구인한날부터기산하며,구속기간의초일은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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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또는고용주는법원에구속된피고인의구속취소를청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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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속취소 청구권자에 가족·동거인·고용주까지 포함시킨 설명이다.

구속취소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청구할 수 있다. 가족·동거인·고용주는 구속적부심 청구권자이지 구속취소 청구권자가 아니다.

  • 구속기간 만료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뒤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며 구속한 것은 재구속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다.
  • 체포·구인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체포·구인한 날부터 기산하며,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
  •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원이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영장을 반환한 날까지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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