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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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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그 후 석방되었더라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후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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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피의자는관할법원에체포의적부심사를청구할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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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체포영장에의해피의자를체포하는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항공기,선차내에서의피의자발견을위한수색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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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체포영장 집행 시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필요하면 타인의 주거 등에서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를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하지만, 이 수색에 대해 사후에 수색영장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사후 영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틀리다.

  • 체포영장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경우에도 동일 범죄사실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 체포적부심 청구 후 공소제기가 있어도 이유가 있으면 석방을 명해야 한다.
  • 현행범 체포에는 체포의 필요성(도망·증거인멸 염려)도 요구되며,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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