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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하며,신뢰관계인이동석하지않은상태에서행한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오후9시부터오전6시까지사이에조사를 해서는 안되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이내에구속영장의청구또는신청여부를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피의자의진술을영상녹화하는경우미리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정황을영상녹화하여야 하고,영상녹화가완료된때에는 피의자또는변호인의요구가없더라도피의자또는변호인앞에서 영상녹화물을재생하여시청하게한후지체없이그원본을 봉인하고피의자로하여금기명날인또는서명하게하여야한다.
1
㉠㉢
2
㉠㉣
3
㉡㉢
4
㉠㉡㉢㉣
해설

옳은 것은 ㉠, ㉢이다.

  • ㉠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 진술이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 ㉢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공소시효 임박이나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신청 여부 판단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은 틀리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고, 동석하지 않은 상태의 진술도 임의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도 틀리다. 영상녹화물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을 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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