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4(수사의 … | [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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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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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①에 따라 검사로부터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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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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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경합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며,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범죄사실에관하여사법경찰관이영장을신청한경우 사법경찰관은해당영장에기재된범죄사실을계속수사할수없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검사의 영장 청구 전에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했다면 그 영장 기재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은 반대로 정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 시정조치요구를 위해 검사는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 수사가 경합하면 검사는 서면으로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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