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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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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아닌사람(‘비공무원’)과공무원이공모하여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가 다르더라도,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수수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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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수뢰자가먼저뇌물을요구하여증뢰자가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그 액수가 수뢰자의 예상보다 너무 많아서 후에 이를반환하였다고하더라도「형법」제129조제1항에서정한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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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에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공무원또는비공무원중누구에게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수한 금품마다 직무관련성을 따질 필요 없이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대가라고 단정하는 설명이다.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로 뇌물을 수수하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는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공무원이 먼저 요구하여 받은 뒤 액수가 많다는 이유로 반환해도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는 영향이 없다.
  • 공동정범이 성립한 뒤 뇌물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성립한 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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