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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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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에 있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병가 중인 자는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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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에는 그가 권리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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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126조의피의사실공표죄는검찰,경찰그밖에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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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속에관한직무를행하는자또는이를보조하는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의무 없는 일인지를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상대방이 일반 사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해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했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임직원인 경우이다.

  • 병가 중인 사람은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 직무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면 성립한다.
  • 허위 진술조서로 정을 모르는 검사·판사를 기망해 구속영장을 받아 구금하면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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