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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문서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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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통하여열람·출력한등기사항전부증명서하단의열람 일시부분을단순히수정테이프로지우고복사해두었다가 이를타인에게교부한행위는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나타내는 권리·사실관계와다른새로운증명력을가진문서를만든것으로볼수 없으므로공문서변조및변조공문서행사죄를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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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경과한 홍콩 교통국장 명의의 국제운전면허증에 첨부된 사진을 바꾸어 붙여 이를 행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유효기간을 쉽게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거나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명의자로부터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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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인의 생존 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죄나그행사죄를구성하지않는것이며,이는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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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8조의 공기호는 해당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만으로 족하므로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검찰 업무표장의이미지가들어간주차표지판등을주문하여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다닌 경우에는 해당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그 부호를 통하여 증명을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에 해당한다.
해설
적절한 것은 유효기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바꿔 붙인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상대방이 유효기간을 쉽게 알 수 없거나 진정한 면허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위조에 해당한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지우고 복사하여 교부한 행위는 증명력이 달라지는 변조에 해당할 수 있다. 불성립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도 문서의 공공적 신용을 해칠 위험이 있으면 위조가 성립한다. 작성일자가 생존 중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공기호는 그 부호로 증명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특정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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