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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날치기와 같이 강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목적으로함이없이점유탈취의과정에서우연히가해진 경우라도 이는 강도치상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甲이 술집 운영자 A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경계를말하는것이아니고비록법률상의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 ㉣ 甲이 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건물과 기계·기구를 A의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경우에 甲이 담보유지의무를 위반하여 A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을 철거및멸실등기하고,기계·기구를양도한행위만으로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A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사업비용을 대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甲 소유의 건물 5층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A가 그 비용을 입금하지 않자 甲이 A의 가족을 내쫓을목적으로5층현관문에설치된,甲소유의디지털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乙(甲의 아들)에게 지시하여 도어락의 비밀번호를乙이변경한경우에乙에게는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甲의 권리행사방해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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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
4
㉢㉣㉤
해설
옳지 않은 것은 ㉠, ㉡, ㉣이다.
- ㉠ 날치기에서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점유탈취 과정에서 우연히 상해가 발생했다면 강도치상이 아니라 절도죄와 과실치상 등으로 처리한다.
- ㉡ 준강도는 재물을 절취한 사람이 체포 면탈 등을 위해 폭행·협박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술값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만 취득한 경우에는 준강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근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을 철거·멸실등기하고 기계·기구를 양도한 행위는 자기 물건을 손괴·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경계는 이해관계인의 합의로 정해진 것이면 족하다는 설명과, ㉤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와 그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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