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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장물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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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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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되었으면서도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키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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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편의를도모하였더라도그알선에의하여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장물알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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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는 일반의 과실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해설
적절한 것은 장물인 정을 알게 된 뒤에도 계속 보관하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키기 때문이다.
- 보수를 받고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취득이 아니다. 취득은 사실상 처분권을 넘겨받는 것이어야 한다.
- 장물알선죄는 당사자 사이를 연결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면 족하고, 계약 성립이나 점유 이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단순 과실에 의한 장물죄는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는 일반 과실범의 형을 가중한 구성요건이 아니라 독립된 구성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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