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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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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임의로 횡령한 금액 중 자신의 지분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2
사기범행의공범이아닌계좌명의인이개설한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는 계좌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좌명의인이그돈을영득할의사로인출하면피해자에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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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송금된피해자의돈을임의로인출한경우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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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 금전을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업재산을 보관 중 횡령하면 자기 지분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한다. 그래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 1인이 임의로 처분하면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동업재산 전부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한다.
- 사기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이 피해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사기를 방조한 종범이 피해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사기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수령한 금전을 위임 취지에 반해 자기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횡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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