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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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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333조후단의강도죄(이른바강제이득죄)의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적극적인 재산의 증가)이든 소극적 이익(소극적인 부채의 감소)이든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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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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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소지한 경우 甲이 신용카드회사에 매출전표를 제출하여도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또는 약관의 규정을 들어 그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甲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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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해설

적절한 것은 편취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죄는 이득액이 구성요건의 일부이고 그 액수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가중처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강제이득죄의 재산상 이익은 재물을 제외한 모든 재산상 이익이다. 재물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성행위의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 그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
  • 매출전표를 강취하여 소지한 경우, 카드회사가 규약을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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