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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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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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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판단하는것이원칙이며,출입당시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때고려할요소중하나이지만주된평가요소가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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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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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자신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침입 여부를 거주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은 주된 평가요소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침입 여부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간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일 뿐 주된 평가요소가 아니다. 이 설명은 그 관계를 거꾸로 서술했다.

나머지 설명은 공용 부분도 주거에 포함되고, 유죄 판결 확정 후에도 계속 거주하면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되며, 공동거주자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침입이 아니지만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등에는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 취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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