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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성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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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passing out) 상태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인 경우에도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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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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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포함되지만,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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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해설
적절한 것은 주거침입강간죄를 신분범으로 보고 선후가 바뀐 경우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는 설명이다.
이 죄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이어서 강간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강간 등을 한 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면 이 죄가 아니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이 된다.
- 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형성의 실패일 뿐이다. 인지기능이나 의식의 장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블랙아웃 상태 전반을 준강간의 심신상실·항거불능으로 보는 설명은 틀리다.
-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족하다.
- 강간치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자체나 폭행 수단뿐 아니라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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