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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사실적시의내용이사회일반의일부이익에만관련된사항이라도다른일반인과공동생활에관계된사항이라면공익성을지니고, 나아가개인에관한사항이더라도공공의이익과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아니라는이유만으로「형법」제310조의적용을배제할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된 경우,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공공의이익에관한것인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해 확립된 법리로 정착된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상정보통신망을이용한명예훼손뿐만아니라 「공직선거법」상후보자비방죄등의공연성판단에도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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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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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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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옳은 것은 ㉡, ㉣, ㉤이다.
- ㉠ 판례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하며, 이를 유추해석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 사회 일반 일부 이익에 관한 사항도 공동생활에 관계되면 공익성이 있고, 개인에 관한 사항도 공공 이익과 관련되면 형법상 위법성조각 규정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 ㉢ 전문·추측 형태라도 표현 전체 취지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면 사실 적시로 보므로 옳지 않다.
-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 ㉤ 전파가능성 이론은 정보통신망법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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