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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형벌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2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지만,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면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할 수 없다.
4
甲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할 수 없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마약류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보기이다. 마약류법의 몰수·추징은 징벌적 성격이 있어 이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 과료는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 납입하며, 미납 시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만 선고할 수 있지만, 공소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 선고하는 제도는 없다.
  • 첫 조사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에서 자백한 경우에는 자수감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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