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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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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피해자의주거에침입하여강간하려다미수에그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그를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은 甲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보관 중이던 장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장물보관죄와 횡령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3
甲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경우,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에 있으므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한다.
4
甲이 2010. 11. 15. X회사 사무실에서 부부인 피해자 A와 B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분필한 후 이를 분양해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면서 기망한 후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하여 돈을 마련한 피해자들로부터 A의 예금계좌에서 1억 원, B의 예금계좌에서 4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경우,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의 동일성에 대하여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전에 관한 권리 등 민사상 권리 귀속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해설

보복 목적 폭행과 주거침입강간미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보복범죄 가중처벌죄와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등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사람이 그 장물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그 단체 목적인 사기 행위는 법조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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