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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 [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는 ‘공무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라 할 것이므로, 신분상 공무원이 아님이 분명한 피고인들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로 처벌하려면 그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어야 한다.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의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업무상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 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그들이 각 단독으로진료행위를한경우치과의사는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문제된 경우, 변호사의 행위가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변호사를변호사아닌자의공범으로처벌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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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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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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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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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옳은 것은 ㉠, ㉡, ㉣, ㉤이다.

  • ㉠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만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처벌하려면 특별규정이 필요하다.
  • ㉡ 모해위증의 가중은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 ㉢ 비신분자가 업무상배임에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은 성립하지만 처단형은 신분 없는 자의 죄인 단순배임죄의 형이므로 옳지 않다.
  • ㉣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에게 진료를 지시해 단독 진료하게 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 변호사법 위반의 변호사는 비변호사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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