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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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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범행전부에대하여공모는물론기능적행위지배가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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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반드시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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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에 있어서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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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충분하다는 보기이다. 공동정범에는 서로 의사를 연락해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공동의 의사가 필요하고, 단순한 방관·용인으로는 부족하다.
- 공모자들이 파생범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방지 조치 없이 나아갔다면 그 범행 전부에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 범인도피행위 도중 공범의 범행을 인식하고 공동 범의로 도피상태를 이용해 계속하면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업무상 임무가 없는 영업비밀 취득자는 직원과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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