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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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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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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甲이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자신의 집 창고에 24시간 이상 감금하여도 「형사소송법」상 허용된다고 위법성조각사유의 허용 한계를 오인하는 행위는 금지착오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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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행위자 대신에 법률가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회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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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니코틴 용액 제조의 경우에도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담배 담당 주무부서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아 허가사항임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자신이 제조한 것과 같은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A 주식회사의 무허가 담배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위반죄에관하여검사의불기소결정이「담배사업법」 개정이전에있었던경우,「담배사업법」이금지하는무허가 담배제조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설

담당 주무부서에 문의해 허가사항임을 충분히 인식했고 같은 제조에 대한 불기소결정도 법 개정 전의 것이라면, 무허가 제조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벌하지 아니한다.
  • 위법성조각사유의 허용 한계를 오인한 경우는 금지착오의 유형에 해당한다.
  •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과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사회 평균인 기준으로 일률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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