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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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며,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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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인사법」에 따른 얼차려의 결정권자가 아닌 상사 계급의 甲이 경계근무 태만이나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부대원들에게 속칭 원산폭격을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하는 등 얼차려 지침상 허용되지 않는 얼차려를 지시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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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운영에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원 甲 등이 회사에서 설치하여 작동 중인 CCTV 카메라 51대 중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12대를 골라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임시적으로 촬영을 방해한 경우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중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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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회의 소집권자인 甲이 자신이 소집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공휴일 야간에 발견하였고 공고문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일이 다음 날 이어서시기적으로다른적절한방법을찾기어려웠다면위공고문을뜯어내제거한행위는정당행위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CCTV 카메라에 비닐봉지를 씌워 임시로 촬영을 방해한 행위에서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보기이다. 동의·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CCTV 운영에 대한 대응으로 임시적이고 비파괴적인 방법이었다면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 긴급성과 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뜻하며 모든 법적 수단의 부존재를 요구하지 않는다.
- 얼차려 결정권자가 아닌 상사가 지침상 허용되지 않는 얼차려를 시킨 것은 정당행위가 아니다.
- 소집공고문을 야간에 발견하고 다음 날 개최여서 달리 방법이 없었다면 이를 뜯어낸 행위는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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