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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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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卜”자형 삼거리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을 한 직진 차량 운전자가 대향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교차로 통과시 서로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운전자의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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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의야간업무에사용되는조명탑을노동조합원 甲이 위법하게 점거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였고, 다른 노동조합원 乙 등이 그 조명탑 아래에서 지지 발언을 하며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乙 등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단결권의 보호 영역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 乙 등의 조력행위와 甲의 업무방해죄의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乙 등에게 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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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사건에서 수술을 마친 후 의사가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지연하는 등의 과실로 환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환자가 의사의 입원 지시 및 금식 지시를 무시하고 귀가한 사정이 있다면 의사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된다.
4
거동범에 해당하는 진정부작위범과는 달리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에 해당하므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작위의무를 다하였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때 그 부작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환자가 입원·금식 지시를 무시하고 귀가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보기이다. 환자의 과실이 경합했더라도 의사의 과실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제한속도 위반 운전자와 신호위반 좌회전 차량이 충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속과 사고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정당한 표현·단결 활동 범위의 조력행위는 업무방해 실현과 인과관계가 없어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이므로 작위의무를 이행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관계가 있을 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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