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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무사 등록증 대여를 처벌하는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에 더하여 2017. 12. 12. 동법 제72조 제2항의 몰수・추징 조항이 뒤늦게 신설되었다면, 2014. 1.경부터 2018. 4. 9.경까지 법무사 등록증 대여 금지를 위반하여 취득한 이익 전부를 추징하더라도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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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약정 체결 및 출자금 수수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장소나 출자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성명・국적 불상의 회사 운영자들에게 「형법」 제2조(국내범), 제8조(총칙의 적용)에 따라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유사수신행위법」이 적용된다.
3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SOFA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가정을마련하고직장생활을하는등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미합중국국적의甲이저지른범죄에대해대한민국의형사재판권을행사할 수 있다.
4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설된 몰수·추징 조항을 그 이전 행위에도 적용해 추징한 것이 소급효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보기이다. 추징은 형벌에 준하는 성격이어서 행위 후 신설된 규정으로 소급 추징할 수 없다.
- 행위의 일부라도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된다.
- 미합중국 군속 중 통상 한국에 거주하는 자는 SOFA상 군속에서 제외되어 한국이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해도 한국 형법이 적용되는 세계주의 대상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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