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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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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유예 시 부과할 수 있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재판 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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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단서제7호를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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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사회봉사명령은보안처분의성격을가지나,이는가정폭력범죄행위에대하여형사처벌대신부과되는것으로서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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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64조 제3항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해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와 같은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 내에서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는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까지 무면허운전 단서 조항에 포함시키는 해석이다. 이는 처벌 범위를 넓히는 유추해석금지 원칙 위반이다.

  •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이므로 재판 시 규정을 적용해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가정폭력 보호처분인 사회봉사명령은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므로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 군형법 상관명예훼손죄에 형법상 위법성조각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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