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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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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에있어서는「형사소송법」제310조의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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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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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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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보기이다. 판례는 이 진술이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되고,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고,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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