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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전문법칙과 그 예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내지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서류나 문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대상인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된 것이거나, 개시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작성 시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에비추어그실질이이에해당하는이상명칭이나 작성된 장소 여부를 불문한다.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있으므로,피고인이증거로하는데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이수표를발행하였으나예금부족또는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므로, 이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310조의2에서정한전문법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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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 ㉢, ㉣의 3개이다.
- ㉠ '그 내용을 인정할 때'는 기재대로 진술했다는 뜻이 아니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 ㉡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압수조서 속 피의자 자백 부분도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취급되어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수사 개시 후 수사기관 관여 아래 또는 수사과정 제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면 명칭·장소를 불문한다.
- ㉣ 재전문진술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 ㉤ 수표는 진술의 대체물이 아니라 증거물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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