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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 | [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영장없이압수한물건에대하여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형사소송법」제218조를위반하여소유자,소지자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 ㉡, ㉣
2
㉠, ㉢, ㉤
3
㉡, ㉢, ㉣, ㉤
4
㉠, ㉡, ㉢, ㉣, ㉤
해설

㉠부터 ㉤까지 모두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 ㉠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현장 압수물은 즉시 반환해야 하고,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은 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쓸 수 없다.
  •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증거능력이 없다.
  • ㉢ 긴급체포 요건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 체포이고, 그 유치 중 작성된 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쓸 수 없다.
  • ㉣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면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압수물과 그 사진은 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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