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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증명의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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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이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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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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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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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를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한 보기이다. 소송법적 사실은 공판조서 외 자료로도 증명할 수 있고, 그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 친고죄에서 고소 유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몰수·추징 여부와 추징액은 구성요건 사실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 양형 조건 사항은 증거능력·증거조사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해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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