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 [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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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은 제외한다)이 고발사건을 수사하였으나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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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고발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고발인에게통지해야하지만,이러한통지를받은 고발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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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1인이 범한 수죄 중에서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지 않은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인 관련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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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여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의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수사 중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어도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보기이다. 수사준칙상 재수사 중인 사건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중단하고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한다.
- 불송치 결정은 고발인에게도 통지하지만,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되어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 보완수사 요구 대상인 관련사건은 1인이 범한 수죄 중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된 사건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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