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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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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라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와 다르게 임의제출의 효력에 의하여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그 전체내용의 복제본을 수사기관에반출하는방식으로압수‧수색을할수있음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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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가치가 있는 정보만으로 압수의 대상이 한정되므로, 범죄사실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그에 포함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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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피해자가 범죄혐의사실과 연관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까지일괄하여임의제출한다는의사를밝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의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는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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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본범소유‧관리의정보저장매체를피의자의지위에서 수사기관에임의제출하였고,본범이그매체내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시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받지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실질적 이익을 갖는 본범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해설
피해자가 피의자 소유·관리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범죄혐의와 연관된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일괄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범위는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
-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영장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체 자체나 전체 복제본을 반출하는 방식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 임의제출 대상이 한정되는 경우에도 범죄사실의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는 정보까지 관련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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