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수… | [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긴급체포 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체포현장이 아닌 곳에서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단, 긴급체포 및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적법하기 위한 기타 요건은 충족된 것을 전제로 함) ㉠「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압수‧수색영장에야간집행을할수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일출 전, 일몰 후에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판례는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사유, 압수‧수색의 시각과 경위, 사후 영장의 발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의 야간집행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이러한 경우의 압수가 적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은 제216조의 규정에 의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의 야간집행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그 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가 아닌 긴급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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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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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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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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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O)
해설
옳고 그름은 ㉠ O, ㉡ X, ㉢ O, ㉣ O이다.
- ㉠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 가능 기재가 없으면 일출 전·일몰 후 타인 주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 그대로이다.
- ㉡ 판례는 긴급체포 사유, 압수의 시각과 경위, 사후 영장 발부 내역 등에 비추어 사정이 인정되면 야간 압수라도 적법할 수 있다고 보므로 옳지 않다.
- ㉢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야간집행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이 있다.
- ㉣ 계속 압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되, 청구는 압수한 때가 아니라 긴급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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