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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수사의 단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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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검사가 변사자를 검시한 경우에는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명에 따라 변사자를 검증한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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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률에 따라 선임된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이므로관리대상재산에관한범죄행위에대하여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고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고소권의 행사에 있어 법원의 허가는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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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피의자에게처벌불원취지의합의서를작성해주어 피의자가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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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대한양벌규정이있는필요적고발(즉시고발)사건의 고발장에피고발인을A주식회사라고명시한다음,이어서 위 A 주식회사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인 B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고 있을 뿐이라면, 이와 같은 고발장의 표시가 B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고소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보기이다. 판례는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얻은 경우에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본다.

  • 검사가 검시하면 검시조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명에 따라 검증하면 검증조서를 검사에게 송부한다.
  •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대리할 권한을 줄 수 있으므로, 피의자가 합의서를 제출했다면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고발장에 법인을 피고발인으로 적고 대표자 인적사항만 기재했다면 대표자 개인을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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