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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 [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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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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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가분리된공범인공동피고인이증언거부권을고지받았음에도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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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닌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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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해설

증거위조죄의 '타인의 형사사건'에는 수사절차 개시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 포함되고, 그 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되어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

  •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범죄 성립 여부뿐 아니라 형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 자료도 포함된다.
  •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서도 타인을 교사해 위증하게 하면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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