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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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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 여부를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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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그직무집행을보조하는사실행위를하도록한경우,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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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따른 추상적 성실의무를 게을리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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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으로부터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는 경찰서 과장 甲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위 압수물을 인계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 보조 사실행위를 시킨 것이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보기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보조적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은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판단한다.
  • 직무유기는 추상적 성실의무 위반이 아니라 국가기능 저해와 국민 피해의 구체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압수물을 인계하지 않고 돌려주라고 지시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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