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이는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 만약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한다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볼 수 있어 그 전체를 배임수재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보기어려우므로,지입계약이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 논설주간인 甲이 개인적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없던 X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X회사및乙에대한우호적인여론형성에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유럽 여행 비용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건물의 임차인인 甲이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는데도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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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 ㉢, ㉣, ㉤의 4개이다.
- ㉠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지배인이라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 ㉡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청탁이 동종이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보기 어려워 포괄일죄가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다.
- ㉢ 할부대금 완납 전에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지입계약만으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되지는 않는다.
- ㉣ 친분·거래관계 없는 회사 대표로부터 우호적 여론 형성을 부탁받고 거액의 여행비용을 받은 논설주간의 경우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
- ㉤ 채권양도 통지 전 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금전을 처분해도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전원합의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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