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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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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을 부정 등록한 무자격 건설업자 甲이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건설회사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각 계약들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공사에 하자나 시공 상의 결함이 밝혀진 사실이 없고 도급받은 보수공사 또한 모두 정상적으로 준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있더라도, 甲의 행위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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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고 마치 「약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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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의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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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변호사를선임한적이없음에도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계산서의 비용항목에 사실과 다르게 변호사비용을 기재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甲의 행위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자격 건설업자가 하도급 공사를 정상적으로 준공했는데도 사기죄의 편취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사에 하자가 없고 정상 준공되어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다면 편취로 단정하기 어렵다.

  • 약사가 아니면서 약국을 개설하고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행위는 사기죄가 된다.
  •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어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 소명자료를 조작하지 않고 허위 변호사비용만 기재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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