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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절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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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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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내연관계에 있던 A와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A의 사망으로 A의 상속인인 B와 C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서류들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나온 경우, B와 C가 위 아파트에서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A의 사망 후 甲이 가방을 위 아파트로부터 가지고 가기까지 B와 C가 甲에게 위 아파트 또는 위 가방의 인도 등을 요구한 일이 전혀 없었더라도 甲의 행위는 B와 C의 가방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
3
야간에 불이 꺼져 있는 상점의 출입문을 손으로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의 하단에 부착되어 있던 잠금 고리가 잠겨져 있어 열리지 않았는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자 잠금 고리의 아래쪽 부착 부분이 출입문에서 떨어져 출입문과의 사이가 뜨게 되면서 출입문이 열려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이는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것에 해당하여 특수절도죄를 구성한다.
4
A가 운영하는 모텔 객실에 甲이 낮에 몰래 들어가 침입한 다음 머물러 있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같은 날 야간에 절취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해설

틀린 설명은 상속인이 전혀 거주하지 않았고 인도 요구도 없었는데도 가방을 가져간 행위가 상속인의 점유 침해로서 절도죄가 된다는 부분이다. 상속인이 해당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점유 침해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불법영득의사는 영구적 보유 의사일 필요가 없고 물건 자체나 가치만 영득하려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 출입문 잠금 고리를 발로 차 부착 부분이 떨어지게 한 것은 건조물 일부 손괴에 해당해 특수절도죄가 된다.
  • 낮에 침입해 있다가 야간에 절취한 경우는 침입 시점이 야간이 아니어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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