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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죄수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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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 폭행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2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사기방조죄와 별도로 횡령죄에 해당한다.
3
부동산 관리를 하는 업무자가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위임받고도임차인들을속여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4
절도범인으로부터 그 정을 알면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경우,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하였기에 장물취득죄와 별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임대차 위임을 받은 업무자가 임차인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두 죄는 보호법익과 행위가 달라 별개로 성립한다.

  • 수단이 된 폭행은 업무방해죄에 당연히 흡수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볼 수 없다.
  • 사기이용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종범이 돈을 인출해도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장물취득한 자기앞수표를 사용하는 것은 장물취득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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