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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교사범과방조범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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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독립성설에 따르면 교사행위에 대하여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였지만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 교사자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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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의 실행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한 경우에 공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행위를 교사‧방조한 경우에는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성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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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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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그 정범이 실행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공범독립성설이 교사자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한다고 한 부분이다. 공범독립성설은 교사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아 피교사자가 승낙만 하고 실행하지 않아도 교사자의 미수범(기도된 교사)을 긍정한다.

  • 극단적 종속형식에서는 정범이 책임까지 갖추어야 하므로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는 교사·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도 교사로 결의를 하게 된 이상 교사범 성립에 영향이 없다.
  • 방조는 실행 착수 전 예비 단계에서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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