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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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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고의범만 포함되고, 과실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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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한 것일지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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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므로, 배임증재의 공모공동정범이 다른 공모공동정범에 의하여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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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밀접한관련이있는제3자를배임의실행행위자에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공모공동정범이 가공의 구체적 방법을 몰랐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 공동정범은 과실범에서도 성립한다.
-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공모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업무상배임의 수익자를 공동정범으로 보려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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