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준강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는데 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으나, 그러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2
甲이 A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이를 자의에 의한 사기죄의 중지미수로 볼 수는 없다.
3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4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므로,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틀린 설명은 불능미수에는 실행의 착수가 필요 없다는 부분이다. 불능미수도 미수범이므로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일 뿐이다.

  • 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어도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 범행 발각이 두려워 포기한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다.
  • 위험성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경찰공무원 형사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