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착오와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착오와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이나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법률 위반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적이 있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甲이 경찰관 A의 직무집행에 저항하기 위하여 A를 폭행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였지만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A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오인한 경우, 甲에게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행위 사실은 인식했으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법적으로 잘못 평가한 경우이다. 이는 사실의 착오가 아니라 법률의 착오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아니다.

  • 정당한 이유 판단에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과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있다.
  •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한다.
  • 일시적으로 판례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적이 있어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경찰공무원 형사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