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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1회차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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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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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법규는문언에따라엄격하게해석‧적용하여야하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입법취지와목적등을고려한법률체계적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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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조건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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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법의 시행 이전과 이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면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양형기준 발효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양형기준을 참고해도 소급적용이 아니다는 설명이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기준이기 때문이다.
-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입법취지·체계적 연관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은 유추해석이 아니어서 허용된다.
- 소추조건 규정을 유추적용해 가벌성 범위를 넓히는 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로서 금지된다.
- 신설된 포괄일죄 규정은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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