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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집이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실화로 전소된 것처럼 꾸며 화재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甲은 화재보험회사 직원인 乙에게 화재보험금의 일부 제공을 제시하면서 같이 할 것을 제안하였다. 乙은이를승낙하였다가甲이불을놓아천정에까지불이 옮겨붙은 것을 보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만두겠다고 하고 현장을 빠져나가 버렸다. 사법경찰관 P는 화재 직후 영장 없이 검증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의 수사를 계속하여 甲만이 기소되었다. ㉠ 乙은 甲의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이후에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하였으므로, 乙에게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된다. ㉡ 甲은 위 사례의 집에 불을 놓았으므로 「형법」 제166조 제1항의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 乙은 행위를 스스로 그만두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화재 직후 사법경찰관 P가 영장 없이 행한 검증은, 사후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공판정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 수사기관에서 乙이 참고인으로 진술한 후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고자하였으나,피고인甲이乙의증언거부상황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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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 한 개뿐이다.
- ㉠ 보험사기의 실행 착수는 보험금 청구 시이고, 방화만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사기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 가족이 거주하는 집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이므로, 자기 소유라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가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에 해당한다.
- ㉢ 乙의 이탈은 사기의 실행 착수 전 단계의 공모 이탈일 뿐, 실행에 착수한 뒤 자의로 중지한 중지미수가 아니다.
- ㉣ 사후영장을 받지 못한 영장 없는 검증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증인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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