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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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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진술자의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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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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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그성립의진정을부인하는경우에,피고인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없는 경우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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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능력‧판단능력 등과 같이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나타나기 어려운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서는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객관적인증거에대하여적법한증거조사를거친후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를 근거로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으나, 이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기재 내용에 관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이 요건이다. 신문할 수 없는 경우라도 된다는 설명이 틀리다.

  •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진술자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해도 그 이유만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피고인의 지적능력·판단능력 같은 상태는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객관적 증거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인정해야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를 근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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