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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증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요건에해당하므로검사가그존재에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것이므로엄격한증명을요하지아니하고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뇌물죄에서수뢰액은다과에따라범죄구성요건이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도몰수‧추징의대상이되는까닭에역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나,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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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 네 개이고, ㉢만 틀리다.

  •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전파가능성)은 구성요건이므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 특신상태는 증거능력 요건으로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나, 소송상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아닌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철회의 유무·효력은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 ㉣ 수뢰액은 구성요건이거나 추징 대상이므로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고, 특정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 금전을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용도는 횡령죄의 구성요건 사실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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