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증거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간접증거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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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에 대한 뚜렷한 확증없이 단지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들 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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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모와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는사물의성질상범의와관련성있는간접사실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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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관한간접증거만이존재하고그간접증거의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을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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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은 가공적인 것이 아닌진실한것임을인정할수있을정도만되면족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아닌 직접증거만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해설
범의나 공모 같은 주관적 요소는 직접 증명이 어려워, 피고인이 부인하면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 설명이 판례에 맞다.
- 판례는 간접증거만 있고 그 증명력에 한계가 있을 때 범행 동기가 발견되지 않으면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동기를 숨기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 자백의 보강증거는 직접증거에 한하지 않으며,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은 가능하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 뚜렷한 확증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해도 채증법칙 위반이 아니라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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