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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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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에서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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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규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법인이처벌받는경우,법인에게자수감경에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위반행위를한직원또는사용인이자수한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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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의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격, 사업주‧행위자 관계와 공범관계의 차이,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의 관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서규정하고있는‘공범’에는양벌규정에서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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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아닌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사법경찰관이 행위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행위자가 그 내용을 인정한경우라도당해피고인인법인이그내용을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해설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공범이 아니므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공범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리다.
판례는 양벌규정의 취지와 법적 성격, 사업주·행위자 관계와 공범관계의 차이를 들어 사업주와 행위자는 공소시효 정지에서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조세범처벌법상 고발에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행위자와 법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발의 구비 여부를 판단한다.
- 법인에 자수감경을 적용하려면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해야 하고,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인이 기소된 사건에서 법인(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행위자가 인정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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