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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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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범죄를수사하여범죄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지체없이검사에게사건을송치하고,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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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구분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사람이거나피의사실이여러개인경우에는분리하여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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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죄가안됨에 해당하는 사건이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인 때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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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송부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해당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수사준칙상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의 분리 결정은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반드시 분리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한다.
  • 죄가안됨에 해당하는 사건이 심신상실로 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송치하지 않고 검사에게 이송한다(치료감호 청구 여부 판단을 위함).
  •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고발인을 제외하고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하고 처리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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